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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8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3:1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강남구 논 현로 123 영 동 2 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 약 20m 가량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수서 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6 경부터 23:31 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 재생 ㆍ 시청 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판시 범죄 전력 외에 1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