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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납품 시 주류 세가 많이 발생되어 주류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하루에 70만 원씩 3 일간 사용하여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우체국 계좌 (D) 및 E 조합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합계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은행 회신 자료 첨부), 우체국 회신 자료

1. N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