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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외 2필지 C연립재건축의 시공사이자 분양사인 D(주)의 대표이고, E은 위 C연립 F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연립재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출력하고, ‘제17조(특약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대표 H, I(J)가 공사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E‘ 옆에 임의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사진출력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E, C연립재건축조합 대표 K, I 등이 참석하여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를 E에게 분양하는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 K, I의 동의를 얻어 위 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란에 ‘㈜G 대표 H, I(J)가 공사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