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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7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양주시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6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성녹음 파일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차량이 내 차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차를 빼주지 않겠다고

하여 말다툼이 되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나를 밀치고, 손으로 내 턱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나는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고, 피고인의 모자를 툭툭 치면서 ‘ 대머리네 ’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의 음성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거 뭐야’, ‘ 나 밀친 거야’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 왜 남의 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