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1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7.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5. 1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7. 반환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거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