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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나84081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E는 F 외 2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을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0. 10.경 피고 및 H에게, 보증금 없이 월 전대료 15,00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후불로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다. 2) 피고 및 H은 위 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던 중 ㈜E를 승계한 ㈜B(2018. 11. 29. 원고로 상호변경됨)에게 ‘미지급 임대료 22,000,000원을 2011. 3.부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11. 1. 25.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미지급 전대료 지급청구인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상사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약정을 하더라도 이로써 그 채무의 성질이 민사채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1. 4.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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