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 D는 1911년경 수원시 E 전 4,334㎡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E 토지는 F 전 2,810㎡, G 전 149㎡ 등으로 분할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5. 2. 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58. 2. 8. 수원진흥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195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1968. 7. 23. 주식회사 제일은행, 1971. 2. 24. H, 1976. 9. 21. I 등에게 각 경락 및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분할 및 합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 전 2,810㎡는 1993년경 F 대지 1,453㎡, J 대지 412㎡, K 대지 928㎡, L 대지 17㎡로 각 분할되었고, 위 J, K, L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G 전 149㎡는 1994. 9. 7. 성원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J는 J 도로 280㎡, M 대 132㎡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M는 1996년경 N 대지 14,781㎡로 합병되었고(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위 K, L은 1996년경 N 대지 14,781㎡로 합병되었으며(별지1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 위 G은 1994년경 G 대 11㎡, O 대 113㎡, P 대 25㎡(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 V은 1965. 2. 13.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하였다. 라.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회생 및 파산 등 성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54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성원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피고’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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