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시어머니인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시 중구 E’,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C, F, 울산시 중구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7. 1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공증인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 걸려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09. 10. 27.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