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서측 가호안 기초준설공사, 제주도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중 기초굴착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선급금 환수조치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