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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위 주점 쪽에서 도로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 의 F K5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 2. 15.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여부 확인 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캡쳐), CCTV영상캡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