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7 2015고정11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2:00 경 군포시 C 소재 ‘D ’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 별 병신 같은 계집련이 미쳐서 날뛰고 앉았네
아무것도 모르는 색 기들이 여혐 여혐! 여혐 종자! 어 맛! 나는 김치가 아닌데 우리나라 김치들 씹혐 오! 이 지랄한다 더니 그 중에 하나가 너다
ㅠㅎ.. 여자 일 베 같은 새끼가 뼈도 못 추릴 거 면서 깝치는 꼴 보고 있자 니 한시간은 즐거웠다!
아 그리고 본계로 못할 말은 부계로도 하지 맙시다
들~~~ @F @F 아 친구 끊겨서 태그를 못하네
아쉬워 라 본격 넙치 용돈 벌 기회 주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