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5. 5. 02:3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약 5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인바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