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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8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내연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8. 5. 17. 21: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11:12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 뒤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수회 쏘았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7. 21:23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 전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 미용실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수회 쏘았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9. 2. 23:4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이웃의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약 12,000원 상당 소화기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소화기 피해액 산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