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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12 2017고단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6. 경까지 피해 자인 C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의 통장을 보관하는 등 그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2011. 경 위 종 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위 종중에 약 8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위 종중은 그 보상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소유의 공주시 E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종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들에게 ‘ 위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소개해 준 공인 중개사 F가 애를 많이 써 줬으므로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11. 11. 10. 경 공주시에 있는 ' 공주 농협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G 와 위 F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소개비 명목의 금원 1억 3,000만 원 중 위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경 위 종중의 회장인 H으로부터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에 관하여 출처를 추궁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6. 8. 중순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매제 J의 집에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와 피고인이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 던 위 종중의 전임 회장인 K과 피고인의 처남인 L의 도장을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