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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 1002-3 앞 복개도로를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갓길에 주차 중이던 E 이카운티 2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