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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8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대출 브로커인 D, E 등과 함께, 대출 브로커 D 등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을 수령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4. 7. 초순경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F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와 허위 임대인 인 피고인 B 소유 ‘ 서울시 강서구 G, 401호 ’에 대한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7. 4.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공덕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7. 위 지점 직원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는 위 직원에게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 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