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 변경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19] 사건의 제1, 2항 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과 관련하여, 죄명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를 각 추가하고, 적용법조로 ’형법 제232조의2‘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공소장변경신청서상 ‘현대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오기이다.
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잇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여신거래 약정(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6,000,000원’, 인적사항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각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여신거래 약정(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의 인터넷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받은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인서'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