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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