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386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13, 14, 3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13,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76㎡를, 피고 E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19, 30, 3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6㎡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