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5:45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27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E에게 치근 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F에게도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 인 위 E을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