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3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1. 10. 3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영업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으로 하여 ‘D’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D’ 명의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1,402,864,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주류매출매입내역조회

1. 매출자료조회

1.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