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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3 2014고단25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