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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93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4. 6. 16. 위 업소 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을 주채무자로, 그 동료 여직원인 피고 등을 보증인으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D 등을 발행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2006. 3. 16.경 1,300만 원으로 감축하되, 그날로부터 2007. 10. 5.까지 피고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액 930만 원(=1,300만 원-3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어음금채권으로서 3년 또는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9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