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0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 C을 대리한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D에 신축예정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3. 9. 3.부터 2015. 9. 2.까지로 정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취득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2016. 10. 18. 피고에게 임대차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0. 원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