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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471』 피고인은 2014. 11.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돈놀이( 사채 )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원금은 2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9. 경 위 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1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게 인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가게 수입으로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월수입 대부분을 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