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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1~2 층 계단 사이 ‘D’ 빵 집 화장실 좌변기 칸 휴지통 뒤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수거하였으나, 피고인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영상 이외 다른 사람들의 촬영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그 카메라에 저장된 피고인의 영상만 삭제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0:0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2 층 계단 사이 ‘D’ 빵 집 화장실 좌변기 칸 휴지통 뒤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으나 그 카메라가 청소 부를 통해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