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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8나58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D(이하 ’D‘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는 2015. 5. 27. 발행된 액면 50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5건으로 분할한 것 중 액면 196,500,000원의 전자어음 1매(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 78,200,000원의 전자어음 1매(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인데, 두 전자어음 모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C 순으로 배서가 되어 있다.

및 현금 4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교부받고, D(C)에게 2015. 5. 29.경 합계 187,230,61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2015. 6. 22.경 합계 127,719,671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만기일인 2015. 10. 31.경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철강제품 공급 없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J의 K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은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어음이고,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위와 같이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몰랐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곧 부도처리될 것을 알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