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포스코테크에 근무하는 B 대리이다. 공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알루미늄 휠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12. 6. 12. 오전까지 아산시 인주면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으로 화물 차량을 보내면 불량 알루미늄 휠 16,860kg을 상차시켜 주겠으니, 1kg당 2,000원씩으로 계산한 37,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공급자 포스코, 성명 피고’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상호 포스코테크, 대표자 피고 외 1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냈다.
다. 원고는 위 불량 알루미늄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6. 1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7,092,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불량 알루미늄 휠을 상차받지 못하였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B 대리가 실재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필리핀 등에서 사업을 하면서 C과 함께 원화로 돈을 입금받으면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6. 11.경 D으로부터 자신의 고객인 E사장이 약 3,700만 원을 환전하려는데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페소화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계좌에 실제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고, C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F 호텔에서 D, G에게 145만 페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