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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정9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 5.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04,7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억 원 상당인바, 피고인은 그 피해로 피고인은 4대 보험료, 공장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