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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4:16 경 거제시 B에서 ' 서로 때렸다면서 고함을 지른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플라스틱 통을 던지려고 하며 깨진 그릇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 몇 살이야, 나 아는 경찰 많다.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