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천시 원미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 1층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0. 9. 15.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4.경 이미 위 상가에 대하여 H와 임대차 기간 2015. 2. 3.까지,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H와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또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0. 600만 원, 2010. 8. 21.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J 각 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호소문
1. 각 지불각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약속어음, 보증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방법에 있어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아직도 나머지 4,8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