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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사채시장에서 100억 원을 빌려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현금화를 할 것이다. 당신을 통장 주인으로 하여 7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천만 원은 2016. 7.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폐기물재생사업을 하면서 국세가 3억 원 정도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차용증 사본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