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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8960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0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547,743원, 리스이자율 고정금리 연 1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을(원고, 이하 같다)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갑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에 걸쳐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취소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갑이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때 제15조 및 명세표에 의한 보험관 리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본 계약에 정하여진 중요한 진술을 위반한 때 제25조[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