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체국사거리에서 2001아울렛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19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