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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가단555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차 877 임 대료 사건의 2010. 12. 31.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