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차 877 임 대료 사건의 2010. 12. 31. 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