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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5 2016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 2.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대불산단 내 도로로 당시에는 도로 갓길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F 소유의 G 소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 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7. 1.부터 사고일시인 2015. 1. 2.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증거사진, 견적서(G),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