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아. 원고가 C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C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G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입주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상가입주권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의가 미약하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0행의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2. 17. 피고에게 송부한 진정철회서에서 향후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C가 2014. 2. 11.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진정을 철회하면서 “향후 일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진정인(C)에 대한 진정내용 전부에 대하여 진정을 철회(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정철회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진정철회서는 원고와 C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인 점, 진정철회서 하단에 “피진정인(C)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진정철회서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