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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10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0:33경부터 01:1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가운데 용변칸에 자리를 잡고 양쪽 옆 칸에 들어온 여러 명의 불상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틈을 이용하여 훔쳐보고, 이어 피해자 E(여, 61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뷰 기능을 통하여 휴대전화기 액정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