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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73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망 L는 M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N 임야 671㎡, O 과수원 1392㎡, P 과수원 3634㎡(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6.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복숭아나무 또는 감나무 경작을 하였고, L가 1993. 11. 10. 사망하자 원고가 위 각 원고 소유 각 토지 상에 감나무 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나. 창원시 의창구 J 임야 539㎡ 및 K 임야 4661㎡ 중 별지

2. 도면 표시 번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부호 ㅋ, ㅊ, ㅇ, ㅂ, 번호 46, 45, 44, 43, 42, 41, 40, 52, 부호 ㄷ, ㄴ, ㄱ, 번호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1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Q의 소유였는데, Q이 사망하자 Q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1. 기재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복숭아나무 또는 감나무를 경작하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L가 1981. 6. 5.경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를 매수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역시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의 일부로서 함께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개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