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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30-1(천호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초등학교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