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2 2018가합10803

토지인도

주문

1. 가.

피고 D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B은 2/3 지분을, 원고 C은 1/3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는 1/3 지분을, 원고 B은 2/3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2. 11. 24.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 3,200,000원(매월 12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2. 11.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그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고, 피고 D는 2014. 1. 1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18. 5. 1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도로 지급한 돈은 없다.

순번 차임 발생월 미지급 차임 1 2013. 6. 3,200,000원 2 2013. 7. 3,200,000원 3 2014. 2. 3,200,000원 4 2015. 2. 3,200,000원 5 2015. 12. 3,200,000원 6 2017. 3. 3,200,000원 7 2017. 6. 3,200,000원 8 2017. 7. 3,200,000원 9 2017. 10. 3,200,000원 10 2017. 12. 3,200,000원 11 2018. 1. 3,200,000원 12 2018. 2. 3,200,000원 13 2018. 3. 3,200,000원 14 2018. 4. 3,200,000원 15 2018. 5. 3,200,000원 합계 48,000,000원

마. 원고 A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6. 16.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