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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1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C 종중의 대표로 선출되어 종중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종무수행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중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중 토지에서 이주하지 않고 종중 토지를 매수하려는 종원 D에게 이주 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경 불상지에서 D( 명의는 아들인 E, F) 와 종중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G 916㎡ (2017. 1. 17. G 700㎡ 와 H 216㎡ 로 분할) 중 89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종중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1억 원을 이주 비 1억 원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이주 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 종중( 이하 ‘ 종중’) 도유사( 대표자 )로서 종중을 대리하여 2016. 11. 12. D(E, F) 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 전 916㎡ 중 89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82,420,000원으로 정하되 종중의 계약금지급채권 1억원으로 D의 이주 비지급채권 1억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 또한 인정된다.

① 종중의 일부 종 원들은 종중 소유 토지인 수원지 장안구 I 동 일대에 주택 등 지상 물을 소유하거나 위 토지에 실제 거주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위 종 원들 아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