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4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C 버스에 승차한 후 옆 자리에 않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번지불상지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다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25세, 여)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