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320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