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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3]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발행의 액면금 5,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어음 배서인 F이 자력이 풍부한 회사이다. 2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 약속어음이고, 피고인은 F로부터 배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2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친누나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그 집에 세입자는 없고 친누나 부부가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도 K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친누나가 아닌 처형 C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위 집에는 이미 경매시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2008. 12. 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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