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6: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신축 공사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운전의 L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같은 방향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M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O 운전의 P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Q이 운전하는 R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