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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하면서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