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6. 12:58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 C’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노모] 서양 남자 물건보고 놀라는’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