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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6. 12:58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 C’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노모] 서양 남자 물건보고 놀라는’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