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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단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8』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저금통 내 현금 400,000원과 장롱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합계 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이르러 창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들어가 합계 32,407,0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대상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61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진주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26,090,3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대상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8: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1천원 권 지폐 10장 합계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