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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으로부터 “E에 숙소를 잡은 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생활비와 수고비 등 한 달에 최소 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